체험학습보고서 증빙 자료 사진과 입장권 첨부 기준
초등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에 사진이나 영수증을 반드시 붙이라는 전국 공통 규정은 없습니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정한 마지막 단계는 첨부 서류가 아니라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이거든요. 다만 학교마다 양식과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서 무엇을 낼지는 해당 학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핵심 할 일 공식 기준 보고서 제출 후 면담 등으로 사실 확인 사진이 필수인지 학교 안내문에서 확인 학교별 요구 입장권·영수증·항공권 등 학교마다 다름 신청서를 낼 때 첨부 범위를 미리 묻기 무료 관람지 입장권이 없어 다른 증빙이 필요 아이가 나온 사진이나 스탬프 용지 남기기 사진 첨부가 공식 조건인가요?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을 근거로 합니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할 때 보호자 동의를 받아 학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허가하고 수업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인정되는 활동은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향토행사 참여 등입니다. 공식 기재요령의 처리 절차에는 사진 같은 첨부 서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꼭 붙여야 하는지는 각 학교의 학칙과 보고서 양식이 정합니다. 학교는 어떤 증빙을 요구할까? 보통 영수증이나 입장권, 팜플렛을 붙이면 보고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권 사본이나 항공권을 내게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정해진 양식이 없는 학교라면 그림일기처럼 사진이나 입장권을 붙이고 짧게 글을 쓰기도 합니다. 글쓰기가 서툰 저학년은 다른 종이에 느낀 점을 먼저 적은 뒤 옮겨 쓰거나 그림으로 내면 수월합니다. 신청서를 낼 때 담임 선생님께 첨부 범위를 함께 물어 두면 다녀와서 증빙을 찾느라 헤매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보고서와 가족신문 작성법을 다룬 책으로, 보고서 양식과 글쓰기가 서툰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제출 전 참고용으로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아주큰선물 초등 저학년을 위한 체험학습 보고서쓰기, 가족신문 만들기 보기 › 입장권이 없...